주차장법 제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2018.08.14 제목개정) ]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08.14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8.08.14 신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2010.03.22 개정)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2010.03.22 개정)
3.
삭제(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