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3법률 제21413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010.03.22 개정)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2010.03.22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2026.02.27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2020.02.04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2020.02.04 신설)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