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0 부칙
2015.08.11 제13488호
2015.08.11 제134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