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8 [ 시정명령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0.03.22 개정)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