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7(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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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 |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2010.03.22 개정) | |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2010.03.22 개정)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