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5(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19조의15【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2016.01.19 개정)

1.

피성년후견인(2010.03.22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03.22 개정)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3.22 개정)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03.22 개정)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2010.03.22 개정)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