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1 [ 검사비용 등의 납부 ]2026.02.27 제21413호▼+-인쇄보관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