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1(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