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0(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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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2010.03.22 개정)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