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0(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2010.03.22 개정)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