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7조(2019.12.24 개정)
| 2019.12.24 개정전 | 2019.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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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9.12.24 개정) | |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2010.03.22 개정) | |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