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5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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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관리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0.03.22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24.01.09 개정)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