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 부칙

1990.04.07 제4230호

1990.04.07 제423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