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3(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2021.12.07 개정)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0.03.2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