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0조(2024.01.09 개정)

부칙
2024.01.09 개정전2024.01.09 개정후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2025.01.31 개정)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2010.03.22 개정)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2010.03.22 개정)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24.01.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