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조(2019.12.24 개정)

부칙
2019.12.24 개정전2019.12.2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