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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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9.16 개정) |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 |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9.16 개정) | |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2011.09.16 개정) | |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