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도시공원위원회 ]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1.09.16 개정)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2011.09.16 개정)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2011.09.16 개정)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2011.09.16 개정)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2011.09.16 개정)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1.09.16 개정)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09.16 개정)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1.09.16 개정)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