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6.05.29 제14239호
2016.05.29 제142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