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