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7조법률 제21902호 (2026.09.08 개정)
| 2026.09.08 개정전 | 2026.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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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01.23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01.23 개정) |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2026.09.08 개정) | |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2026.09.08 개정) |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2026.09.08 개정) |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2026.09.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