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7조(2020.01.23 개정)

부칙
2020.01.23 개정전2020.01.23 개정후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01.23 개정)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