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법률 제21902호 (2026.09.08 개정)
| 2026.09.08 개정전 | 2026.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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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청문】 | 제96조【청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2026.09.08 개정) |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2026.09.0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