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96조【청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