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8조 부칙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2017.02.0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