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7조법률 제21902호 (2026.09.08 개정)
| 2026.09.08 개정전 | 2026.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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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6.09.0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