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조 부칙

2021.04.13 제18053호

2021.04.13 제1805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