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7조 부칙
2023.12.26 제19851호
2023.12.26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생략
제8조 생략
2023.12.26 제198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