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7조 부칙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