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7조 부칙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