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의2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2020.01.23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20.01.23 신설)

2020.01.23부터 시행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