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의2(2020.01.23 개정)
| 2020.01.23 개정전 | 2020.01.23 개정후 |
|---|---|
|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20.01.23 신설) | |
| 2020.01.23 개정전 | 2020.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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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20.01.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