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4조의2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2019.04.23 신설) ]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9.04.23 신설)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10.24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9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1.

등록사업자(2019.04.23 신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04.23 신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2019.04.23 신설)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2019.04.23 신설)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2019.04.23 신설)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