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의2 부칙

2022.02.03 제18834호

2022.02.03 제188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