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4조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