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3조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