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 부칙
2019.12.10 제16811호
2019.12.10 제168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
제2조 【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제3조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