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2020.01.23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2020.06.09 개정)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07.24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2조]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2020.01.23 개정)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2020.01.23 개정)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07.24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2조]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2020.01.23 신설)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07.24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