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2조의2 [ 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2026.09.08 신설) ]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26.09.08 신설)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