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2조의2법률 제21902호 (2026.09.08 개정)
| 2026.09.08 개정전 | 2026.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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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 |
| 개정 전 판본(2026.09.0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26.09.0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2026.09.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