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 부칙
2026.09.0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26.09.08 제219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본다.
제8조 【공사비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11조 【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