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6 [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2020.01.23 조번개정) ]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01.23 개정)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10 신설)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2019.12.10 법률 제1681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