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5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2020.01.23 신설) ]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1.23 신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2020.01.23 신설)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2020.01.23 신설)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2020.01.23 신설)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6.09.08 신설)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10조]

3의3.

모집 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2026.09.08 신설)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10조]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2026.09.08 신설)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10조]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2020.01.23 신설)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1.23 신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2020.01.23 신설)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2020.01.23 신설)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20.01.23 신설)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