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5법률 제21902호 (2026.09.08 개정)

부칙
2026.09.08 개정전2026.09.08 개정후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1.23 신설)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1.23 신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2020.01.23 신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2020.01.23 신설)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2020.01.23 신설)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2020.01.23 신설)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2020.01.23 신설)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2020.01.23 신설)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6.09.08 신설)

3의3.

모집 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2026.09.08 신설)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2026.09.08 신설)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2020.01.23 신설)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2020.01.23 신설)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1.23 신설)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1.23 신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2020.01.23 신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2020.01.23 신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2020.01.23 신설)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2020.01.23 신설)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2020.01.23 신설)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20.01.23 신설)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20.01.23 신설)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1.23 신설)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