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4 [ 설명의무(2020.01.23 신설) ]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2020.01.23 신설)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07.24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2조]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20.0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