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4(2020.01.23 개정)
| 2020.01.23 개정전 | 2020.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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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설명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2020.01.23 신설) | |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20.01.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