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3 [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2016.12.02 신설)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6.09.08 개정)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02 신설)

1. 2027.03.09 이전에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경우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10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2016.12.02 신설)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모집신고서상 건설ㆍ공급 계획에 따른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2026.09.08 개정)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

2의2.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2026.09.08 신설)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2016.12.02 신설)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016.12.02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20.01.23 신설)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07.24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2조]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2020.01.23 신설)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07.24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1.23 법률 제16870호 부칙 제2조]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0.01.23 신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2.

조합원의 자격기준(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6.12.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02 법률 제14344호 부칙 제4조]

⑨

제4항에 따라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입안 제안으로 수립ㆍ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위 계획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6.09.08 신설)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03.09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