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6조(2020.08.18 개정)

부칙
2020.08.18 개정전2020.08.18 개정후
제106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01.23 개정)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6.02.03 개정)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1.16 개정)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3.19 개정)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20.08.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