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4조법률 제21323호 (2026.02.03 개정)
| 2026.02.03 개정전 | 202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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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2.03 개정) | |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 |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
4. 삭제 | |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5. 삭제 | |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 |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 |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 |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 |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 |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 |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 |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