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1조 [ 위원회의 회의 ]2026.09.08 제21894호▼+-인쇄보관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제70조위원회의 구성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71조위원회의 회의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74조처리기간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제76조조정부제77조합의의 권고제78조조정의 효력 등제78조의2시효의 중단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제79조비용의 분담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011.05.24 개정)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