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2014.05.14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4.05.14 신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4.05.14 신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4.05.14 신설)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05.14 법률 제12580호 부칙 제8조]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2014.05.14 신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14 신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4.05.14 신설)